계약서와 회계의 관계

by Maestro posted Mar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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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3월 현재까지 수 많은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를 하였는데, 많은 계약서들은 회계도 맞추어 정리를 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을 때, 관련 사회 보험 (IMSS) 및 주택 보험 공사 (INFONAVIT) 등록도 이에 맞추어 조정을 하여야만 하고,  회계 장부도 맞추어 작성을 하여야만 한다.


일부 계약서의 경우는 계약을 하였다는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세무 번호 (RFC, Registro Federal de Contribuyentes)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즉, 계약서의 검토에는 법률적인 면 뿐만 아닌 회계적인 면도 감안하여 절세 방안 및 추후에 발생할 지도 모를 법적 분쟁 소지를 없애야만 한다.


대략적으로 10여년의 업무 경험으로 보았을 때, 중소 규모 업체의 경우는 노동법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사회 보험 및 주택 보험 공사와의 분쟁이 많았으며, 지상사들의 경우는 회사 이익 배분 (PTU)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으니,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계약서의 검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