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변호사와의 계약시 유의 사항

by Master posted Jan 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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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로서 한마디 한다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쌍방 중 이기는 쪽은 없다는 것임(이러한 이유로 미리 계약서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 양측 모두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쪽은 수임료를 챙기는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음. 만약,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라면, 최소한도로 소송 번호(Numero de juicio)를 알고 있어야 하며, 변호사에게 매달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서(Reporte)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함. 그리고, 매 3달 혹은 6달마다 소송에 관련된 서류들을 처음부터 복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함. 본인이 알고 있는 한 거의 예외 없이(98%) 복사를 하여 주고 있음. 복사는 두 가지 종류(Copia certificada, Copia simple)가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일반 복사(Copia simple)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한 장당 대략 2페소(한국돈 200원) 정도가 됨. 만약, 변호사가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 놓으며 못하겠다고 한다면, 확 바꾸는 것이 좋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소리임.
 
멕시코에서 변호사는 두가지 용어의 사용이 가능한데, Abogado의 경우는 변호사의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법률에 대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Licenciado en Derecho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쓸수 있는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