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신설 법인 이름 신청

by Maestro posted Aug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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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6월 15일 기점으로 멕시코 법인 이름 등록 기관이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에서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로 이관되었다고 공지를 한바있다.


현재, 신설 법인 이름은 기존의 경우, 외무부에 직접 출두하여 이름 등록 가능 여부를 24시간이내에 확인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경제부로 이전함과 동시에 이제는 인터넷 전자 서명 (Firma Electronica)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가능 통보 여부는 대략 1주일에서 2주일사이에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를 하여 주고있다.


 인터넷 전자 서명은 법인 혹은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출두하여 발급받는데, 그렇다면, 신설될 법인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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