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법인에 대한 주주 총회 (Asamblea de Accionistas)

by Maestro posted May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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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개인 사업자 (Persona Fisica con actividades empresariales) 와 법인 (Sociedad)의 차이는 단순히 생각한다면, 개인의 자금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를 하면되고, 본인의 자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본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다.


법인의 경우, 본인 자본금 (Capital Social)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자본금도 유용을 하기때문에, 회사 운영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이를 유식하게 표현한다면 정관 (Acta Constitutiva)이라고 말을 한다.


회사 운영진에 대한 변경, 이익금의 배분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유무형의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들끼리 결정하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며, 제3자에게도 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공증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수가 있다.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였는데,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지 않았는데 법적인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인 영향력을 소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영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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