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직원 해고 및 사직시 주의점 (법률적 영향)

by Maestro posted May 11,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직원의 해직 및 자진 퇴직시,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정산하여 주어야만 한다. 잘못된 정산은 법률적 회계적인 영향을 사업체에 주어야만 한다.


- 연말 보너스 (Aguinaldo): 노동법 87조


- 휴가비 (Vacaciones) : 노동법 76조, 79조


- 휴가 보너스 (Prima Vacacional): 노동법 80조


- 생필품 구입비 (Despensas)


- 특별 보너스 (Bonos)


- 근무기간중 못받은 임금 (Pendientes de pago)


** 정년 수당 (Prima de Antiguedad): 노동법 162조


** 근무 계약에 대한 수당 : 노동법 50조


** 헌법 보장 3개월 임금


위의 항목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직원이 받는 금액과 계약서라고 할수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직원의 퇴직 형태에 따라서 위의 항목중에서 생략되는 것도 많은데, 만약, 계약서상에 직원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서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혹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