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사업장 괴롭힘 (왕따)에 대한 부당 해고 관련 대법원 판결

by Maestro posted Jun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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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2월 1일부터 발효된 개혁 노동법에 의하여 많은 판례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 사무실내 괴롭힘 (Mobbing, Acoso laboral)을 이유로  민사상 보상을 요구하는 직장 여성건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례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인사 노무를 관리하는 사업체는  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한다.


사무실내 괴롭힘은 직장 동료간에, 상급자에 의하여, 혹은 하급자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데, 해당 사안은 근로자에 의하여 세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노동청을 통한 해결 방법 (노무 소송): 제일 일반적이라고 할 수있다.
  • 민사 법정을 통한 해결 방법: 피해 보상을 위하여 택한다.
  • 형사 소송: 경찰 (MP)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인데, 괴롭힘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라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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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직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패소를 하였는데, 최상급 사법부 판단에 의하면, 괴롭힘을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였을 때, 직원은 4가지 요소에 대하여 증빙을 할 책임이 있는데.......
첫째.- 괴롭히는 자가 피해자를 사업장에서 배제, 제어, 상해를 할 의도로서, 직간접적 협박, 질겁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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