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주재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공문 통보 (Notificacion)

by Maestro posted Feb 0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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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공적인 문서 (Documento Oficial) 통보를 위하여는 해당인이 실질적인 법적 권한을 소유하고 방어할수 있게끔 헌법 및 기타 하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절차를 관공서는 이행하여야만 한다.


해당 사항은 헌법 16조, 행정 소송법 16조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만약, 관공서가 위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 소송 혹은 헌법 소원을 통하여 인권을 보장받아야만 한다.


 세무 관련하여, 법적인 침해를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를 통하여 보호 받았으나, 개혁 연방 세법 (CFF)에 의하여 행정 법원으로부터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