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제기 (提起) 기간의 단축

by Maestro posted Nov 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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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연방 세법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개혁에 의하여, 세무 기관의 행정 결정에 대하여 행정 제고를 할수 있는 기간이 기존의 45일 (Business days) 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


또한, 언급된 행정 제기는 기존의 종이로 된 서류 접수에서,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신고된 이메일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접수를 하여야만 한다.


 행정 제고는 멕시코 정부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국세청 및 사회보험청 (IMSS)의 경우는 개혁된 연방 세법이 적용되고, 특허청 (IMPI, Instituto Mexicano de la Propiedad Industrial) 및 저작권청 (INDA,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de Autor)의 경우에는 행정 제고 기간이 틀리며, 지방세에 관련한 지방 국세청의 경우또한 틀리다고 할수가 있다.


 행정 결정에 반하여 제기되는 행정 제고를 다루는 소송법도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허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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