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속 지연과 헌법 소원

by Maestro posted Nov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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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8조. "멕시코 공무원들은 국민이 서면 소청(所請)한 질의에 대하여 존중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정치적 사안의 경우, 멕시코 시민만이 요구할수 있다.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대한 단축된 기간안에 답변을 행하여만 한다".


 멕시코 정부 기관 상대하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일부 행정 업무에 대한 서류 제출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시, 최악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헌법 8조에 기반,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을 제기할수가 있다.


 언급된 소송은 많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당 소송을 진행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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