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무 개혁에 대한 헌법 소원

by Maestro posted Nov 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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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국회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한 2014년 세법 개혁안 (Reforma fiscal) 은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 발표 대기중에 있다.


 이러한 새법 개혁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러한 세법 개혁안에 대하여 헌법적 인권 피해 (Derechos humanos)를 입은 개인 및 법인은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을 연방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헌법 소원 제출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헌법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15일 (Business days) 혹은 30일안에 소송을 제기(提起)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기간은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2014년 시행 세법 개혁안에 대하여 몇년후라도 소송장 제출이 가능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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