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Hipoteca) 설정

by Maestro posted Sep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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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인과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의무 이행 보장을 위하여 보험의 일종으로서 상대방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존재한다.


담보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을 할수가 있는데, 동산의 경우, 스페인어로 Prenda, 부동산의 경우, Hipoteca라고 칭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을 통하여 의무 강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이 이미 타인에게 담보 설정이 되어있는지, 실질적인 주인인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이한다.


실질적인 주인인지의 여부? 


부동산의 경우, 매매는 반드시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진행을 함으로, 공증 사무소 등기 서류로서 확인을 하며, 서류 안에 특별한 조항 삽입이 있는지 체크한다 (은행권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 해당 재정 지원에 대하여 완납하였다는 서류 필요, etc)/


타인에게 담보 설정이 되어있는지 여부?


부동산 소재 등기 사무소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로부터, 관련 부동산 담보 설정 여부 문서 확보


케이스) A와 B 사이 제품 관련하여 약속 어음을 발행, 해당 약속 어음에 대하여 부동산 담보 설정을 하여둔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사항의 경우, 부동산 담보 설정은 되어있지 않았으나, 세무 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확인 못한 경우 발생.


해결) 은행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확인 공증 서류 확보 및 연방 항소 법원에 증거 서류 및 사유 제출로 승소. 추가적으로 취득세 문제로 인한 소득세 문제도 동시에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