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후 재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일때

by Maestro posted Aug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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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계약 (Contrato de arrendamiento)후,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 서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임대 장소를 이용하고 있을 때, 어떠한 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계약은 멕시코 시티 민법 (CCDF, Codigo Civil para el Distrito Federal)  및 연방 민법 (Codigo Civil Fedeal)에 의하여 계약 연장이 아닌, 무기한 임대 계약 형태로  되는데, 이러한 때,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로 같은 조건하에, 임대 장소가 도시에 위치한다면 상대방측에 임대 계약 해제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임대 장소를 비워주어야만 한다.


임대 장소가 시외곽부근에 위치한다면, 1년안에 장소를 비워주어야만 한다.


CCDF. Artículo 2478.- Todos los arrendamientos que no se hayan celebrado por tiempo expresamente determinado, concluirán a voluntad de cualquiera de las partes contratantes, previo aviso por escrito dado a la otra parte, de manera fehaciente con treinta días hábiles de anticipación, si el predio es urbano, y con un año si es rústico, de comercio o de indust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