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 아닌 제3자와 임대차 (賃貸借) 계약 체결시 방법

by Maestro posted Jul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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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대상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 주인이 아닌 제3자와 이미 계약을 한상태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 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기간동안은 보호를 받으며, 해당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대비는 실질적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만 한다.


 임대 장소에 대하여, 법적 문제등이 발생, 실질적 임대인 확인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통보를 받지 않은 이상, 계약서 명시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며, 입금증을 보관하고, 법원에서 소송중인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사람 혹은 계좌에 임대비를 지불함으로서, 추후, 임대비 미비 이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방지할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