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직책 및 아웃 소싱

by Maestro posted May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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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청에서의 소송에 있어서 직원의 직책보다는 역할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직원의 직책이 한국으로 치면 부장 (Gerente)라고 할지라도 실질 업무는 일반 직원인 경우, 직원 해고시 참고를 하여야만 한다.


또한, 실질 업무 기준으로 하여, 노동 조합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아웃 소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일부 사업장의 청소, 경비, 식당 용역을 하는 업체가 아웃 소싱 업체로 등록되지 않고, 일반 주식 회사 (SA de CV)  혹은 유한 회사 (RL de CV)로 등록하고, 해당 용역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는 실질 제공 받는 업무가 아웃 소싱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