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독립 법인 주주 구성 및 국적

by Maestro posted Apr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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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 많은 분들이 질의하시는 사항들중의 하나는 주주 구성 및 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주주는 반드시 두명 (법인, 개인, 혹은 법인, 법인, 혹은 개인, 개인)이상이 되야만 하고, 국적은 외국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또한, 주주중 한명이 반드시, 멕시코 정식 비자를 소유하여야만 한다는 법적 제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주주중 한명이 회사 대표 (Administrador Unico)로 가능하고, 해당 대표도 멕시코 비자 소유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법인이 주주로 들어갈 경우, 언급 법인의 정관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작업을 통하여 멕시코 공증 사무소에서 재공증 작업을 하여야만 한다.


개인이 주주로 들어갈 경우에는, 여권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고, 법인이 주주로 들어갔을 때와 비교하여 2배정도 법인 설립 진행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나, 멕시코 비자 소유하지 않은 법적 대표가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을 하기에는 멕시코 정식 비자가 없기 때문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