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관청에 대한 행정 제고 (Recurso)

by Maestro posted Aug 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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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 특별 소비세 (IEPS)등과 같은 멕시코 재무부 산하 국세청에 의하여 통보되는 연방 세금 관련 행정 결정문 (벌금, 미납 세금등)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는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종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45일안에 행정 제고를 하였던 것이, 이제는 30일로 단축되었다.


행정 제고에 대한 결정은 동일한 멕시코 행정 당국이 함에 있어서 불리함이 존재하나, 장점도 여러가지 존재한다. 그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문제되고 있는 벌금등의 세금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2013년 말 현 멕시코 대통령 페냐 니에토 대통령에 의하여 추진된 세무 개혁안은 45일이 아닌, 15일이었으나, 국회를 거치며, 30일로 확정되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


행정 제고의 이름은 멕시코 행정 기관에 따라 이름이 틀리다. 같은 법적 영향력을 소유한다.


예를 들면, 국세청 (SAT)의 경우에는, Recurso de Revocacion, 사회 보험청 (IMSS)이나 주택 공사 (Infonavit)의 경우, Recurso de inconformidad 라고 칭하며, 행정 제고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30일, 사회 보험청의 경우, 15일, 주택 공사의 경우, 직원 및 관련자의 경우, 30일, 사업주의 경우 15일로 제각각이며, 이와 같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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