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멕시코 마킬라도라 (IMMEX), 프로섹 (Prosec) 무대응 관련 헌법 청원권

by Maestro posted Aug 2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한민국 헌법 26조와 같이, 멕시코 헌법 8조, 미주인권협약 7조 및 8조에서도 국민 청원권 (derecho de peticion)을 서술하고 있다.

 

멕시코 헌법 해석 제한하였을 때, 청원권은 국민이 특정 사안을 정부 기관에 서면 요청하였을 때, 동 기관은 적절한 기간안에 서면 답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병행하여, 멕시코 특정법률들은 특정 기간안에 정부 기관이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 서면 제출 내용에 대하여 긍정 (afirmacion ficta), 부정 (negativa ficta) 답변하는 것으로 해석함을 기재하고 있다. 

 

위 바탕에서, 멕시코 사업체가 특정 수출입 혜택 프로그램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주관 멕시코 경제부처 (국세청 및 관세청 포함)에서 무응답으로 부정 답변 (해석)되었다면, 간접 헌법 소원 (Amparo indirecto)를 통하여 담당 경제부처에 서면 답변을 강제함으로써, 거절 사유를 인지할 수 있다 (Tesis: 2a./J. 13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