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업무 및 특정 이유 단축 근무 직원이 잔업 활동시

by Maestro posted Jul 1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학교 혹은 기타 이유, 고용주 (개인, 법인)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만, 하루 4시간씩만 단축 근무 (주 총 2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고 가정시, 만약, 특정 상황 (행사, 밀린 업무 보조, etc)으로, 주중 하루를 3시간 더 근무하였다고 생각하여 보자.

 

고용주는 주 48시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업 시간을 평균 시급으로 계산하고, 잔업에 적용되는 두 배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고용주 업무 지시에 의하여 (노동법 58조), 하루 근무 계약된 시간 4시간을 초과한, 총 7시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4시간을 넘은 3시간은 평균 시급 기준 2배 시급을 지급해야만 한다 (노동법 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