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항공권 초과 판매시 항공권 금액 대비 최소 25% 배상 책임

by Maestro posted Jul 12,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민간항공법 (LAC, Ley de Aviacion Civil) 52조에 의하면, 항공사측이 항공기 좌석을 초과한 항공권 판매로 인하여 승객이 비행기 탑승하지 못할 시, 승객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선택 중 한개를 하고, 항공사는 승객 선택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선택 1. 항공권 비용 지불, 혹은, 비행 일정 소화되지 않은 경로부분에 대한 항공권 가격분 비례 지불

 

선택 2. 승객 추가 비용 부담없이, 직후 비행기 좌석 제공과 대기 시간 (기간) 중 식사 & 호텔 & 교통 편이 제공,

 

선택 3. 동일한 도착지로 다른 날짜에 비행기 일정 조정

 

승객이 1 혹은 3을 선택한 경우, 항공사는 추가적으로, 항공권 비용 기준 최소 25% 상당 금액에 대한 피해 보상 의무되어있다.

 

 

오늘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언론공지문 (Number. 253/2023)에 의하면,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 법원은 승객이 선택 2를 함에 있어서 피해보상을 못받게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 (A.D. R. 401/2023)에 대하여, 전체 5명 대법관들 중, 3명 과반수로 위헌 동의하였다.   

 

즉, 항공사측이 항공권 초과 발매로 인하여 승객이 3가지 선택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승객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가격 대비 최소 25%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로, 항공사측이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고 땡깡을 부리면, 소비자보호원 (Profeco)에 고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