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취업비자 연장시 멕시코 영사 면담 필요 여부

by Maestro posted Jul 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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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를 통하여, 초청비자를 받아서, 외국 소재 멕시코 영사와 취업비자 인터뷰 통과후, 멕시코 국내에서 플라스틱 소재 취업비자 1년짜리를 수령하였습니다.

 

1년 취업 비자 만기후, 연장을 할때, 또 다시 외국에 있는 멕시코 영사와 취업비자 인터뷰를 진행해야만 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1년 취업비자 만기를 앞둔 30일안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년, 2년 및 3년 취업 비자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연장 신청은 멕시코 국내 이민청에서만 진행되고, 다시 외국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필요없습니다. 

 

끝으로, 비자 신청 관련하여, 이민청은 비자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적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칠 각오가 되어있다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