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멕시코 채권 채무 소송장 존재 여부

by Maestro posted Oct 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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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COVID-19 영향, 대부분 사업체들이 경영난으로 힘든 와중, 의도치 않게 채무를 약속 날짜에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체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로부터 법원을 통한 소송장을 받아서 진위 여부 확인을 부탁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데, 멕시코에서는 아래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상대편 변호사가 아닌 법원 공무원 (actuario)을 통하여 통보 필수

 

- 법원 송장은 일반적으로 (90%), A4 용지보다 큰 서류를 통하여 전달됨

 

-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 불가 (처음 법원 송장은 직접 개인 통보되고, 이후, 법원 통보는 이메일 통보 가능)

 

 

법원 공무원을 통하여 채무 관련 통보를 받으신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 통보 사실을 기록하는 공문 (cedula de notificacion)

 

- 채권자 제출 법원 송장 사본

 

위와 같은 서류들을 받으셨다면, 법원 송장에 대한 답변 기간에서 제한이 있는 관계, 신속하게 채권자에게 타협, 혹은, 변호사와 연락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실 것을 의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