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 개혁으로 인한 휴가 일수 소급 적용 여부

by Maestro posted Oct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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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국회 상원에서 현재 실시되는 근로자 휴가를 증가시키자는 노동법 개혁안이 심리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2022년 10월 현재, 직원 A는 멕시코 사업체에서 1년 근무 후, 최소 휴가 6일을 보내고, 2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만약, 1년 근무 후, 최소 휴가 일수가 12일, 2년 근무후, 14일과 같이 아래 링크처럼 통과된다고 가정시, 고용주는 직원 A 휴가 일수를 계산하여야만 할까? 

 

https://ygconsulting.net/MexicoEconomyKo/7647

 

법률은 불소급 원칙인 관계, 직원 A는 노동법 개혁안 의거, 1년 근무 후, 12일 중에서 6일만 휴가 보장받았음으로, 6일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나, 2년 만기후에는 노동법 개혁안 의거, 8일이 아닌, 14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