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사립 학교와 선생님 기한 설정 멕시코 계약 가능성

by Maestro posted Sep 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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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고용주와 직원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기한 설정 (tiempo determinado) 또는 무기한 계약 (tiempo indeterminado) 가능하다.

 

2022년 9월 2일 사법 관보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on) 공표에서 연방순회법원은 판례 (Tesis aislada. 준수 의무없는 소수 의견 성격 판례)를 통하여 사립학교와 선생님간 부당 해고 관련 분쟁해결함에 있어서, 쌍방 계약은 무기한 계약이 아닌 기한 설정 계약 (Contrato de trabajo por tiempo determinado) 진행되었음을 결정하였다.

 

동 판례에 의하면, 학교는 매학기 교육 프로그램 의거, 선생님 평가 진행을 하고, 기준에 미흡하면, 대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학기마다 계약될 수 있는 기한 설정 계약임을 의사하였다 (Tesis: (IV Region) 1o. 31 L (11a.)).

 

참고로, 일부 사업체 (개인, 법인)은 매년 혹은 특정 기간마다 직원들 정산을 하여주고, 새롭게 노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노동법 차원에서 무효된다.

 

즉, 기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법 (LFT) 37조 의거, 세 가지 경우에 의하여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