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관): 비정상 통관 물품들에 대한 정상화 작업

by Maestro posted Feb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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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MMEX (Prosec, Regla 8, NAFTA, etc)와 같은 특수 프로그램 사용후, 세무 감사에 부딪혔을 때, 일부의 경우, 행정 소송, 일부의 경우, 국세청 (SAT, Aduana, Auditoria Fiscal)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정상화 (Regularizacion)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정상화를 하는 방법 및 절차, 미납 세금 기한에 있어서 많은 예외 사항이 존재함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부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협상을 통하여, 미납 세금 및 벌금의 절충이 있을 수 있는데, 해당 협상은 비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미존재)이루어지는 관계로 많은 주의가 요구되어진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 소송이 아닌 정상화 작업을 통하여, 세무 감사를 좋게 마무리 하고자 한다면, 정상화를 한다는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안 (Business days)에 미납 세금 및 벌금 납부를 하여야만 하고, 세무 당국에 관련 미납 세금 및 벌금 계산을 요청하고, 납부 고지서 발부를 요청할 수가 있다. 


잘못된 서류 제출 및 납부 기간 초과의 경우, 정상화를 위하여는 국세청 당국의 허가가 이루어져야만 하니, 주의를 하여야만 하는데, 정상화 관련 서류 제출의 경우, 행정 소송 승소율은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정상화 서류 내용 자체가 국세청에서 공문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