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채무 관련 재산 압류

by Maestro posted Dec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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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행위를 하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약속 어음, 수표등과  같은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 행위를 지속하는 데, 이와 같은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속 어음 작성 혹은 공증 사무소에서의 담보 계약서 작성이 요구되어진다.


초창기 사업의 경우;


- 너와 내가 어떤 관계냐?


- 내가 여기 한인 사회에서 xxxx 지위를 갖고 있고, 이름만 대면 다 안다.


멕시코 16년 이민 사회 경험을 보았을 때, 현재 한인 사회 나름 지위 (?) 를 갖고 있는 사람중에도 사기를 친 사람도 존재하고, 자체 정화가 필요할 정도로 사업 업무도 부정확한 사람들이 다수 존재한다 (믿음이 갈정도로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는 공통점이 존재).


금전 관계 발생시에는 반드시, 약속 어음 작성, 담보 계약서 작성, 혹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채무 미해결시, 압류 조치, 형사적 조치, 이민국 비자 철회 요청, 한국 검찰 통보를 통한 출입국 통제 및 여권 발급 제한 조치, 채무자 사업에 대한 행정 조치, 국세청, 사회 보험청, 구청등을 상대로 한 행정 조치등을 할 것을 조언한다.


특히, 멕시코 주재 한인들간 발생한 채무 관계의 경우, 가능한한 많은 조치를 취하여, 엄중한 심판을 받게끔하여야만 한인 사회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채무 관련 재산 압류를 종종 진행하는 데, 대부분의 경우, 채무 금액보다 많은 재산의 압류 진행하며, 만약, 경매 조치후, 채무 금액이 아직도 존재할 경우, 추가적으로 은행 입금액에 대한 동결 및 압류 조치, 추가 압류 절차 진행, 채무자 참여 법인에 대한 법적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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