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장 및 사무실 용도 가능성 검토

by Maestro posted Nov 2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많은 기업들이 세계화 및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여러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전에는 주로;


- 영어권이 아닌 나라에 대한 불확실성


- 베트남, 중국, 미얀마등 아시아권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먼 거리


- 라틴 아메리카가 갖는 불안전성


으로 인하여, 외면받아온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미국과의 근접성 및 캐나다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낮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많은 한국 업체들이 멕시코에 진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멕시코 북부 기아 자동차 공장 설립으로 한인 사회도 확장되고 있다.


멕시코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도시 외곽지역의 경우, 공장 부지 허가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으나, 대도시 인근에 접하여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장 및 사무실 용도 가능성 확인을 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는, 한국으로 치면 구청 혹은 군청이라는 곳에서 공장 부지용 토지 허가 사용증 (Uso de suelo)을 구비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