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멕시코 국내 상행위시, 수표 취급 주의

by Maestro posted Oct 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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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물품 혹은 제품 매매시, 점차적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많은 장소 (특히, 재래 시장)에서 현금 사용이 보편화되어있다. 


멕시코 불안정 사회면을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수표 혹은 계좌 이체를 통한 상품 매매를 권장하나, 많은 이유 (?)로 인하여, 100%  수표 및 계좌 이체는 불가능할 것이라 전망한다. 


일부,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표 지불의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다음과 같다.


만약, 수표로 물품 대금을 지불받았다고 한다면, 수표 수령인은 자신의 은행 계좌에 수령 수표를 입금한다. 입금된 수표는 자신의 계좌에 기재되나, 해당 기재가 100% 지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대략 1 - 2일 이후, 정식으로 계좌에 존재한다면 입금된 것으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위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사업체는 금요일 수표로 지급하고, 판매인에게 자신의 계좌 확인을 통하여, 기재되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물건을 받는데, 수표 수령인은 월요일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가 환불되었다는 은행 계좌 내역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수령한 수표는 부도 수표였던 것이다.


물론, 해당 부도 수표에 대하여도 채권 채무 상사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이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표 발행인 주소지를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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