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용주와 직원간의 계약 종료시 주의점

by Maestro posted Oct 02,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후반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이 고용주를 위하여 조금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 혹은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분쟁 발생시, 대부분의 사항을 사업주가 증빙하지 않는 한, 종업원이 소송장에 명시한 사항이 옳다고 강제하고 있으며, 1심, 2심 법원에서도, 직원 소송장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특별한 요청없이도 법원내 자체 보충 혹은 보완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심하여, 고용주는 조금 양보하여 타협하는 것을 자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원과 고용주간 계약 종료시,  밀린 임금 정산과 함께, 직원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사직서 혹은 합의서, 임금 정산서가 노동청 (1심 법원)에서 100%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노동법 33조 기반, 반드시, 노동청으로부터 언급 서류에 대한 비준 (Ratificacion)을 받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