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멕시코 징벌적 손해 배상

by Maestro posted May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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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대한 민국의 경우, 대략 150여명의 사망 사태가 발생한 영국 본사 소속 옥시 사태로 인하여, 사회가 떠들썩하다. 해당 사망자들 뿐만 아니라,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피해 보상은 실질 피해 대비 상당히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등 서구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 체제가 한국에서는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되었다면 ;


- 대한 항공 (Korea Airline) 땅콩 회항


- 한화 (Hanwha) 회장 폭행  


- 한국 폭스 바겐 (Vockswagen  Korea) 연비 조작


- 대림 산업 (Daelim), 미스터 피자 (Mrpizza)등등


상기의 사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갔으리라 확신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 함은 간단히 말하면, 피해 야기 법인 혹은 개인의 재무 상태 기반, 반성할 정도의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멕시코의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은 2014년 7월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략적 기준 제시함으로서, 미국, 캐나다와 같은 징벌적 손해 배상의 통로가 마련되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기 대상은 상품 제조 업체, 유통 업체등을 상대로 하여 제기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기된 한 예를 들자면, 1994년 미국, 멕도날드 체인점에서 뜨거운 커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Liebeck 의 경우, 피해 보상과는 별도, 징벌적 손해 배상 금액으로 USD 2,860,000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