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국외 거주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 비자 미팅

by Maestro posted Apr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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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법 변경후, 몇가지 예외는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멕시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반드시, 멕시코 국외 소재 멕시코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비자  면담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 면담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경우, 비자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질문중,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진행되니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가는것을 추천한다. 또한, 멕시코 영사 면담시, 영어 혹은 스페인어를 잘 못하는 경우, 통역 대동 가능하니 참고....


 - 멕시코 추방 이력 존재 여부


- 멕시코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 임금은 얼마를 받는지?


- 초청장을 통한 멕시코 취업 비자 인터뷰 경우, 멕시코 법인내 면담인 직책은 무엇인지?


- 멕시코내 거주지는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


이외에도, 면담 약속 지정 시간보다 조그 미리 도착하여 대기, 복장 단정, 겸손 유지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