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해고시, 3개월 피해 보상 임금 기준

by Maestro posted Apr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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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몇일, 몇주, 몇개월 근무하였는지? 직원이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인지 상관없이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3개월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법률 정보 란에 기재하였었다.


그렇다면, 3개월 피해보상금 기준이 되는 한달 임금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하는지를 알아야만 하는데, 전제 조건은;


직원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중, 특정 항목이 직원의 계약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직원 서비스와 연관되는 것인지 파악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Vales de Despensa (생필품 구입 보조금) 지급은 직원 계약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직원 서비스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결론은 직원 피해 보상금 기준 금액은 직원의 서비스 용역과 관계되어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