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인과 결혼시, 외국인 배우자 비자

by Maestro posted Mar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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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제화, 세계화로 인하여, 이전에는 많이 볼수 없었던 국제 결혼이 한국을 비롯,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만약, 한국인 혹은 외국인이 멕시코 현지인과 결혼시,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멕시코 현지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비자를 멕시코인 종속 배우자 (Dependientie economico)로 비자 변경 가능하다. 처음에는 최대 2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가 있으며, 비자 만기후, 영주권 전환 가능하다.


- 종속 배우자 비자로 받은 후, 취업 비자로도 변경 신청 가능하다.


-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멕시코 출국 필요없이, 멕시코 국내에서 비자 취득 가능하다.


- 비자 전환시, 제출 서류중 제일 중요한 것은 혼인 증명서이다.


- 멕시코 영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도 같은 절차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