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서 쌍방 당사자가 동일인 경우 (Contrato consigo mismo)

by Maestro posted Jul 1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계약서 서명 당사자들이 동일인 경우, 해당 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다. 일명, Contrato Consigo Mismo 라고 불리우는 언급 계약서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유효하다.


발생 가능을 예를 들자면, 개인이 법인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서명하는 한쪽, 다른 한편은 개인 자격으로 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전제하에 이루어진 계약서의 경우를 말한다.


1. 계약서 한쪽 당사자에게 피해를 야기 시키는 경우


2. 계약서상 이해 관계가 엃힌 경우 (Conflicto de intereses)


3.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인 한사람이 계약서 쌍방을 대표하여 서명하는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PUF Di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