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가족 비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및 장인 장모)

by Maestro posted May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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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이민법 발표 이후, 멕시코 국내에서, 관광 비자 (FMM)를 정식 비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민법 발표 이전에는 관광 비자를 멕시코 국내에서 정식 비자로 변경 가능하였으나, 이민법 발표 이후, 멕시코 국외 소재, 멕시코 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영사 미팅 후, 멕시코 비자를 받아서 멕시코 입국하여야만 한다.


예외는 존재하는 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멕시코 가족 비자 경우에는 멕시코 국내에서 관광 비자를 정식 플라스틱 비자 전환 가능하다. 가족 비자를 받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서류는 가족 관계 증명서이다. 


해당 증명서를 스페인어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작업 (여권 이름과 알파벳 및 띄어쓰기 주의)을 한 후에 멕시코에 들어와서 가족 비자 신청시 첨부한다.


가족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멕시코 정식 비자를 소유한 사람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며, 해당 부모 및 미성년 자녀는 멕시코 비자 소유인을 통하여 멕시코 국내에서, 관광 비자 (FMM) 를 정식 플라스틱 가족 비자 (Residente temporal, dependiente economico) 변경을 하여서 받을 수가 있다.


장인 장모의 경우에는 먼저, 배우자를 플라스틱 비자로 전환, 이후, 배우자와 장인 장모간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하여 비자 전환을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