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사업장 압류 물품 관련 증빙 서류 및 대응

by Maestro posted May 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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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상품 구매 및 판매를 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장 구비 물품의 정상 통관 여부 및 영수증 구비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 조사가 나왔을 때, 통관 서류 (Pedimento) 및 영수증 (CFDI)이 없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만약, 상황이 상기와 같을 때, 연방 (SHCP) 산하 국세청 (SAT) 및 지방 국세청 (Tesoreria)은 사업장 물품을 임시 압류, 국세청 산하 창고에 보관하고, 해당 물품들에 대한 정상 통관 혹은 영수증등을 통한 서류 확인 후, 압류 물품을 반환하는 절차를 하고 있다.


국세청 상대 제출할 제일 좋은 증빙 서류는 사업자 Tax ID (RFC)가 기재된 통관 서류 및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만약, 구비가 여의치 않다면, 상대방 이름으로 된  압류된 물품 관련 영수증이라고 할 지라도 증빙이 가능하다.


물품에 대한 영수증 항목은 구별 가능하도록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모델 No, 재료 % (Polister 20%, Nylon 50%, ...), 통관 서류 No, etc..


만약, 억울한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인하여, 세무 조사 혹은 세무 조사 결과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관련 변호사와 상담 및 조치를 취하여만 할 것이다. 모든 공문에 대한 대응 조치 (행정 심판, 행정 소송, 헌법 소원, 상급 법원 재고등)는 기본적으로 연방 세법 (CFF) 기준, 제한 날짜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