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청 상대 소송 (고소)장 취하

by Maestro posted May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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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을 하며, 현지 직원을 두고, 사업 확장을 꾀하다 보면 종종 노동청 (JCA,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을 통하여, 고소장 (demanda laboral)을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고용주 증빙 책임이 있는 멕시코 노동자 우선 연방 노동법 (LFT)상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가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합의를 통하여 노무 소송을 종결한다. 이러한 때에 고용주는 하기 사항을 주의하여야만 한다.


고용주와 직원간 합의에 의하여, 노무 소송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고소 취하는 반드시, 관련 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즉, 대리인 (노무 변호사등)을 통한 고소 취하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원이 직접 노동청에 출두하여, 고소 취하를 하였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합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