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멕시코 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대한 공증 (Protocolizacion)

by Maestro posted Mar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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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의 자본금 증자 (Aumento de Capital)에 있어서, 공증 사무소를 통한 공증 작업 (Protocolizacion)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증자 상황이 제 3자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수 주주 총회 (Asamblea extraordinaria)를 통하여, 자본금 증자 결의를 하고, 해당 주주 총회 문건을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에서 공증 작업, 끝으로 상업 등기 사무소에 등기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한다.


자본금 증자 및 법인의 성격에 따라, 멕시코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 외국인 투자부에 해당 증자 상황을 통보하는 절차도 부수즉으로 진행하여야만 한다. 회계 상으로도, 해당 자본금 증자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여 회계 기장에 정리하고, 금액 성격에 따라, 별도 멕시코 국세청 통보 여부도 결정을 하는 절차를 취하여, 법적 회계 세무적 절차를 진행함으로서 법적 완벽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