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원 (Profeco) 감사

by Maestro posted May 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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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들어 한인 밀집 소나 로사 지역 상가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 (Procuraduria Federal de Consumidor) 감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 소비자 보호원 감사 받을시, 실제 소비자 보호원 직원 여부 판단, 신분증과 대조


- 감사 관련 영장 소유 여부


 해당 사항들을 확인하게 하여 준 후, 소비자 보호원은 감사를 진행합니다. 업무상 소비자 눈 위치에서 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매뉴판에 가격 명시 여부 및 부가가치세 (IVA) 별도 표시 여부 (영수증 요구시, 부가가치세 (IVA)를 별도 받는 다는 것은 기존 연재문에서도 수차레 말씀 드렸듯이 불법입니다).


- 알콜 포함 음료 경우, 매뉴판 용량 표시


- 모든 전시 물품에 가격 및 물품 구성 정보 여부


최소한 상기 정보들에 대한 관리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