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관련 질문 중

by Maestro posted Apr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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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1) 여기 취업visa 해준 업체에서 자기가 이용하는 broker를 이용 하라고
해서 그곳에 맡겼는데 여러 가지로 궁금 한것이 만호아서 변호사님꼐
E-Mail상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사항은 
1 , 몇년짜리 visa가 나오는 지요
2 , 이 visa로 저가 개인 business를 할수 있는지요

3   이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던지 아니면 제가 스스로 나와도 visa가 유효 한지요


답변) 1.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


2. 받으시는 비자는 취업 비자로 개인 사업을 하시려면 변경 (cambio de caracteristicas)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3. 회사 퇴직시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변경 신청 (cambio de lugar de trabajo) 하셔야만 합니다.

변경 발생일로부터 90일안에.....


추가 질문)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을 할려면 변경신청(cambio de caracteristicas)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 취업 비자 나오자 마자 바로 변경신청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위 변경 신청된 것으로 취업 비자 나온 회사에서 나와서 새로운 
일에 대한 변경신청(cambio de lugar de trabajo) 가능 한지요


추가 답변) 예, 취업 비자 나온 후, 바로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사장님 경우, 자기 개업 사업 (Persona fisica con actividad empresarial) 혹은 다른 법인에서 일한다는 변경 신청 (Cambio de caracteristicas)을 통하여, 추가 변경 신청 (cambio de lugar de trabajo)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의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민국 관련법은 멕시코 모든 지역 이민국에 통용되는 연방법적 성격이나, 각 지방 이민국 재량에 따라, 연방법 별도 보충 서류를 요구할 권한 소유합니다. 그래서, 요구 서류들이 지역 이민국 마다 차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