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주소지 변경 관련

by Maestro posted Jan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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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자 연장등 이민국 상대 모든 비자 처리에 있어서, 주소지는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있으며, 해당 주소지가 기존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이민국은 비자 연장등을 취소 할 수가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한국 군대 소속 아들이 존재하는 분으로, 주소지 정보를 잘못 전달함으로서, 해당 주소지 변경을 하였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비자 연장 서류 수속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수령하고, 해당 공문에 대응하는 추가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존재한다.


해당 분은 상기와 같은 초기 명백한 정보 오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알아서 하고, 자신 아들이 한국에서 비자 때문에 몇번이나 휴가를 받아서 나왔고 (부정확한 주소지에 대한 해명 및 지문 날인) , 자신이 알아보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더라..등등....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선시 된 무조건 우기기 전략...


또한, 멕시코 비자 통과 후, 지문 날인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언제까지 출두하여 지문 날인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민국 직원들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으로는 지문 날인 공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이라고 행정법 토대 예상하나, 실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어떤 분 경우, 대략 6개월 이후에도 지문 날인을 한 경우도 존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