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진 기초, 멕시코 노사 관계 중지 및 임금 지불 중단

by Maestro posted Jan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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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계묘년을 맞아, 멕시코 포함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회피 능력이 웓등한 바이러스 변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https://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8047

 

6차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 돌입한 멕시코 사업장에서 국적 불문 직원이 코로나 확진 상황에 처하였을 때는 노동법 (LFT) 42조 I 항 및 II항이 적용될 수 있다.

 

동 항들에 의하면, 직원이 전염성 질병, 또는, 사업체 연관 질병이 아닌 질환에 의한 임시적 불능 상황에 놓여있을 시, 노사 관계는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직원은 업무 휴식을 할 수 있고,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WHO 보고서 상, 2020년말 대비 2022년말 사망자수는 90% 감소 결과와 함께, 3년간에 걸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때문에 전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등과 같은 예방에 무감각하여지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