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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17:3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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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직원 업무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 (수습) 기간이 존재한다. 

 

6개월 넘거나, 무기한 계약을 하기전 체결되는 "수습 계약 (Contrato de prueba)"은 일반 평직원 경우, 최대 30일, 중간 관리직 이상, 또는 전문직종 경우, 최대 180일까지 계약 가능하다 (노동법 39-A 조항).

 

멕시코 소재 많은 사업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수습 기간 중에는 3개월 보상없이 자유롭게 해고 가능하고,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의무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관련하여, 아래 사안들을 명심하도록 한다.

 

 

1.- "수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도, 해고를 한다면, 다른 보상금과 추가하여 3개월 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주는 지불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면, 하루 반나절만 일하는 것을 보고, 해고하였을 때, 고용주는 3개월 임금 + 연말 보너스 비례금 + 휴가 비례분등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2.- 수습 계약 (기간) 무관, 사회 보험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5일안에 고용주는 등록하여야만 한다 (노동법 39-C 조).

 

종종, 직원이 사회 보험청 (IMSS)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 및 동 사실을 증빙하는 자필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 사회 보험 등록을 위한 서류를 직원이 가져오지 않는다! 등등 사업체는 답변주고 있는데, 직원 의사 개입되지 않는 고용주 강제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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