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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10:5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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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일부 의뢰인들 경우, 부가가치세 (IVA) 혹은 소득세 (ISR) 환급 신청을 하였는 데, 세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 주십니다. 해당 국세청 (SAT) 행위는 연방 세법 (CFF) 토대 합법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국세청은 신청된 세금 환급 여부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세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금 환급 신청전, 금액이 많은 지출등에 대하여 사전 회계 기장 및 세법 포함 기타 법률 의거 적절한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우선 점검하시고 환급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토대, 국세청은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지라도, 실제 행위 진행 (Materialidad) 여부 판단을 통하여, 매출 지출 공제에 대한 재분류 (recaracterizar)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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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업무함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 모호 할때, 행정부 산하 연방 행정 법원 (TFJA) 및 사법부 (PJF) 산하 법원은 하위 법원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를 작성 및 배부한다.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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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 (멕시코 국적 이외 국적자)으로서, 멕시코 사업체에 속하여 근무를 하는 자는 사회 보험법 (LSS) 및 주택 공사법 (LInfonavit) 의거, 사회 보험 및 주택 공사에 가입을 하여야만 하며, 사업체 (고용주)와 더불어 월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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