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by Maestro posted Jan 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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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들 휴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휴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직원이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고용주는 6개월안에 최소 6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준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사업장이 닫혀있다고 생각을 하여보자.


이러한 경우, 직원 6일 휴가는 양일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사업장이 닫혀 있는 요일뿐만 아니라, 국경일도 휴가 일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된 가정 토대, 직원이 휴가를 떠나기전, 고용주는 직원에게;



- 6일 해당 정상 임금


- 6일 해당 정상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휴가 보너스



두가지를 모두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