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공공 기관에 의한 멕시코 사업장 정지 결정

by Maestro posted Dec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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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구청으로부터 xxx 이유로 사업장 정지 집행이 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잠정 중지를 요구 할 수 있다. 


관련 소송은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소송장에 임시적으로 해당 결정을 중지 (Suspension provisional)하여 달라고, 헌법 법원 (Juzgado de distrito)에 요구할 수 가 있다. 


20xx 년 관련 의뢰를 받고, 헌법 소원을 통하여, 구청 집행에 대한 임시 정지를 요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 정지를 받았다. 이후, 진행된 소송  중, 의뢰인이 밝히지 않은 사실 관계때문에 많은 우여 곡절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사업장 허가 (Licencia de funcionamiento) 였다.  헌법 소원 제기 전까지, 해당 사업장 허가는 유효하였고, 임시 정지 요청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의 증빙 자료로서 공증 사본이 제출되었다. 


이후, 구청 서류 및 기존 법원 서류들로서, 의뢰인측이 아닌, 담당 구청으로부터 소송 증, 간접적으로 접하게된 사실은 언급 사업장 허가가 소송을 통하여, 허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기존 변호사에게 통보되었다).


헌법 법원에 제출된 구청 측 증거 자료들 때문에, 의뢰인측 사업장은 법원에 의한 임시 중지 결정이 철회되었는데, 의뢰인은 변호사가에게 기존에 어떤 사실 관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진행 되었던 소송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