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비자 수속 중, 임시 출입국증

by Maestro posted Nov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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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입국 및 출국시, 반드시 멕시코 비자를 지참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비자 수속 중으로, 비자 원본이 이민청에 다른 기타 서류들과 함께 제출된 경우, 멕시코 국외 여행 (출장, 가족 방문 등) 필요시, 반드시, 대략 출발 1주일 전에 임시 출입국증 (PSE, Permiso de Salida y Entrada)를 신청하고 받습니다 (이민청은 최대 3일 (Business days) 안에 발행된다고 하나, 예상 못할 경우, 대비 1주일전  신청 추천).


PSE가 발행되면, PSE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하여, 첨부된 서류와 같은 통보를 받으며, 해당 통보 받은 후, 직접 이민청 출두하여 수령합니다.


PSE 발행한 날짜로부터 60일 (Calendar days)안에 멕시코 출입국을 할 수 있으며, 멕시코 국외 출발지 이민청에서, 해당 출입국증 출발 도장을 받고, 입국할 때도 입국 이민청 심사대에서 반드시 동일 출입국증을 제시하고 도장을 받으십시요.


입국하신 날짜로부터 1주일안에 언급 PSE를 이민청에 반납합니다.


PSE는 한번만 유효합니다. 즉, 비자 수속 중, 여러번 국외 출장시, 관련 출입국증을 여러번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PSE 신청시, 일반적으로 하기와 같은 서류 요구합니다.


- PSE 인지대 (대략 MX $450)


- 정면 칼라 증명 사진 1장 (Color, tamano infantil)







AVISO IMPORTANTE


Su solicitud de Permiso de Salida y Regreso ha sido autorizada.


Deberá acudir a la oficina del INM que resolvió su trámite para que le sea

entregado el original del Permiso de Salida y Regreso.


Atentamente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