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2018년 멕시코 취업 비자에서 영주권 전환 관련 이메일 문의

by Maestro posted Oct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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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To: YG consulting ®

Subjec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residente temporal이 올해 xx 월 15일 만료로, temporal 비자 거주 1+3년, 즉 4년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만기 한달 전인 xx월 15일부터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 준비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1. 영주권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고 공식 사이트에 나와있는데요.


여권 원본 및 사본


비자 원본 및 사본 (사본 필요없습니다)


접수비 납부 영수증 원본 (사본도 필요)


인터넷 접수지


Carta   ㅡ> 정해진 양식이 있는지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기존 비자 연장시, 제출 했던 서류 관련 변동 (주소지, 국적, 근무 사업장)이 없으며, 계속하여 멕시코에 체류한다는 사항을 기입합니다.


 혹시 이것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나요? (공과금 고지서, 일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서류 등) 회사 연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서류 필요할 것입니다. 3년 연장시, 들어갔던 이민청 연장 신청서 (인터넷 접수지) 보내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ㅡ> 3년 연장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서류를 접수해주어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은 그때 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면 될까요? 


 근무하던 사업장이 바뀐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업장 변경 신고 (참고로, 변경 발생 당시로부터 90일 안에...)도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 (법인, 개인)이 외국인 근무 가능 사업장 등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이 먼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CIE 에 표시된 대표자 신분증도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근무한다는 서류도 첨부 필요합니다.  

 

2. 접수비 $1,266 mxn 납부는 신청하는 당일 이민국에 가서 접수하면서 내면 되나요? 이민청 근처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ㅡ> 이민청에 접수하고 나면 입금처 등 정보를 알려주는거겠지요?


 예, 이민청에 들어가서 안내 창구에 물어보면, 서류 검토비 ($1,266) 관련 은행 용지를 프린트하여 줄것이며, 해당 용지를 소지하고, 근처 아무 은행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ㅡ> 아래에 기재된 4,828페소는 뭔가요? 이것도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해당 사항은 서류 검토 통과시, 영주권 관련 인지대입니다만, 지역에 따라, 통과 되고 납부하셔도 되고, 접수시, 일시불로 하기도 합니다.


3. 제가 이번달에 한국에 휴가 가서 새 여권을 받아왔는데요. (구여권 만료일이 내년 4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한국 간 김에 새 여권 발급 받아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영주권 신청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권 변경시 이민국에 notificación 해야하나요?


새여권 받아도 전혀 문제 없으며, 이민국에 통보 필요없습니다.

 

3. 그리고 혹시.. 영주권 신청을 혼자 하려는데... 준비나 절차가 복잡한가요? 혼자서 진행해도 되는 정도 수준인가요? 변호사 도움받아 진행해야 할 정도로 어렵거나 복잡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도움 받으면 조금 더 쉽겠지요.

 

 

처음 멕시코 와서 헤매던 때부터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지나 저도 영주권 신청할 때가 되었다니.. 신기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