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관련 질문 중

by Maestro posted Oct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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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안녕하십니까 . 변호사님 멕시코시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관광 비자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론, 


가. 비자 180일 초과상태 (만료일 18.09.03) 


나. 다음주 어학원 개강. 초과한 것에 대해선, 출국시 벌금을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나 의 경우로 출국을 하기엔 너무 애매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 출국하지 아니하고, 비자 갱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xxx 드림.



YG consulting 답변 메일


예, xxx 님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예, 말씀 하신 대로 벌금 납부 후 출국 가능합니다.

- 180일 초과하셨으므로, 합법적으로 출국하지 않고, 비자 갱신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예외는 있으나, xxx 님은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합법적으로 브로커를 통하여, 멕시코 출입국 없이 관광비자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