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허위 영수증 매매 관련 대응 (발행인 및 수령인)

by Maestro posted Aug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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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에 의하여, 허위 영수증 발행하는 자 및 수령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2018년 12월 1일 공식 대통령 취임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도 강조하듯 형사적 처벌도 한층 더 강화되리라 예상한다.


2018년 현재, 모든 영수증은 시스템 상 자동으로 국세청을 통하여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 (CFDI)으로, 세무 당국은 사업장에서 발행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전자 영수증 정보 열람 가능하며, 사업장도 최근 5년간 영수증 정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수 있도록 국세청 시스템 구비되어있다.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영수증 발행하는 자가 자산, 인원 및 제반 시설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수증을 허위 영수증이라고 추측, 관련 영수증 발행인에게 전자 이메일 (Buzon tributaria)을 보내서, 증빙 서류 및 혐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만약, 영수증 발행인이 정해진 기간안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 및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판단시, 해당 납세자 명 및 Tax ID 를 국세청 홈페이지 및 연방 관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에게도 통보).


공포된 납세자들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한 사업자는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만 한다.


- 영수증 명시, 상품 구입 혹은 서비스 수령 이행


- 관련 영수증에 대한 법적 영향 철회 (보강 세무 신고등, 사업체내 행정 절차 이행)


영수증 수령 사업체에서 첫번째 옵션을 선택한 경우, 영수증 발행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증빙 서류 및 답변서를 참고 (만약, 제출한 경우) 할 것을 강력 추천한다 (일부 의뢰인 경우, 영수증 발행인이 제출한 문서 참고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참고하지 않아, 사업 관계가 이상하게 된 케이스도....).


영수증 발행인 및 수령인의 제출 서류들이 상이하여,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참고로, 허위 영수증 관련 발행인 및 수령인은 연방 세법 (CFF) 토대, 3개월에서 6년 이하 징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