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특허청 (IMPI) 공문 (Gaceta) 및 상표 인터넷망 (Marcanet) 통보

by Maestro posted Aug 21,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08.10일부터 개혁된 상표 및 특허법 (LPI) 의거, 상표 관련된 모든 통보는 특허청 발간 공문 (GPI, Gaceta de la Propiedad Industrial) 및 상표 관련 인터넷 망 (Marcanet)을 통하여 통보된다.


기존 경우, 상표 등록 관련 대부분은 멕시코 우편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GPI 경우, 매 15일마다 발간되고 있으니 참고하거나, 수시로 등록된 상표 인터넷 망을 통하여 변동 여부를 주시하여야만 할 것이다.